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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자치법규 2167932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2-08-16공포 2022-08-16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 이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진안군(이하 “군” 라 한다)에서 건설업과 공사업ㆍ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 건설용역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16.>
2. “지역건설산업체” 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계도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⑤ 군수는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민을 우선고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및 장비를 우선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이행사항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반기 말에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

제5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확대

① 군수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군 발주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를 우선하여 하도급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하여 지역 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다.

제6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을‘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제7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진안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건설교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군 소속 건설사업 및 계약관련 업무 부서에 재직하는 실과소장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③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④ 군수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12.16.>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