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안군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안군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콜버스ㆍ택시(이하 “행복콜”이라 한다)”란 해당 면 지역 내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사전 예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버스 및 택시를 말한다
2. “콜택시”란 진안읍 소재지를 제외한 진안읍 마을 중에서 농어촌버스 운행 횟수가 없거나 적은 마을, 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의 거리가 먼 마을의 주민이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3. “순환택시”란 진안읍 군상리, 군하리 일원에서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4. “운행자”란 교통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운수업체를 말한다.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통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행복콜
2. 콜택시 이용권
3. 순환택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통복지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① 교통복지사업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교통복지사업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 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은 회당 1,000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은 회당 500원의 자부담이 있으며, 65세 이상은 무료로 한다.
③ 순환택시 이용요금은 1회 탑승할 때마다 100원으로 한다.
④ 군수는 예산,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이용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탑승비용 지원금은 전산시스템 운행내역 또는 운행일지에 따라 운행자에게 지급한다.
군수는 교통복지사업의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금의 적정성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운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용자 및 운행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