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당직은 진안군 가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상시 근무자수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전문경비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조례 제12조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이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의 서식으로 게시한다.
①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박물관의 다른 관람객의 이용 또는 시설관리에 지장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설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유상양여 희망서 : 별지 제4호 서식
2. 유상양여 자료 목록 : 별지 제5호 서식
3. 유상양여 확약서 : 별지 제6호 서식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군수는 전시ㆍ연구 및 사회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물 및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유물 및 자료를 기증ㆍ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증과 기탁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기증증서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8조 및 제19조, 제21조 규정에 따른 유물의 반입ㆍ반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롭게 취득한 유물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유물대장에 반드시 등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