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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67929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4-10-15공포 2024-10-15공포번호 2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진안군 가위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진안군 가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박물관의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258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이란 가위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 및 건물과 시설물을 모두 포함한다.
2. “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하거나 일정 기간에 전시하는 유물 등의 전시물을 말한다.
3. “유물”이란 박물관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물건과 사료 등을 말한다.
4. “수집”이란 박물관에 유물을 소장하기 위한 구입ㆍ기증ㆍ기탁ㆍ대여ㆍ위탁보관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을 말한다.
5.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에 일정기간동안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7. “복제”란 박물관자료를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8. “시설”이란 박물관의 전시ㆍ편의시설 및 부속설비ㆍ장비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유물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 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유물에 관한 전시회ㆍ강연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 개최
4. 유물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5. 국내외 다른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ㆍ미술관협회, 그 밖에 관련기관과의 자료, 간행물, 프로그램, 정보의 교환 및 학예연구사 교류 등의 유기적 협력
6.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

복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할 경우 개관일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당직

군수는 박물관의 유물 및 대여 받은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당직명령을 할 수 있다.

제7조

예산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과 관람료, 참가비 및 그 밖의 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한다. <개정 2022.03.15.>

제8조

결산

박물관의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2.03.15.>

제9조

금전의 보관

모든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진안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에 위탁운영할 때에는 상호협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군수는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단서 2019.5.9.>
1. 1월 1일
2. 명절 당일 -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3. 매주 월요일
4. 그 밖에 박물관의 수리ㆍ보수 및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는 때
②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라 박물관을 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휴관일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군수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매표 및 입장시간은 관람시작 시간부터 관람시간 마감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12조

관람료

① 군수는 박물관의 전시품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은 발매한 날 관람시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박물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체험ㆍ교육ㆍ특강 등의 행사 참여자에게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관람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료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관람료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1., 2024.10.15.>
1. 6세 이하 유아ㆍ어린이 및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조자 1명
3. 공무수행자 또는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13. 유물, 자료의 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14.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을 인솔하는 사람
15. 학술단체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행사 참여자
16. 진안군민(진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17. 「진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다른 조례 제2433호, 2019.7.1.>
18.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삭제 2019. 5. 9.>

제13조의2

무료관람

군수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5.9.>

제14조

관람의 제한

군수는 박물관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에 취한 사람 등 박물관의 기물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과 그 안내견은 동반하여 입장할 수 있다.
5. 그 밖에 전시품 및 박물관 시설의 보호 또는 관람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한 사람

제15조

시설의 이용

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미리 박물관 시설이용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

변상

관람자가 전시품 및 박물관 시설 등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

편의시설 등

군수는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8조

유물 구입 및 유물 감정위원

① 군수는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2명 이상 유물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고 감정위원이 자필로 서명한 유물감정결과를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감정위원은 해당 유물 감정에 전문지식이 있는 전ㆍ현직 국가유산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학자 등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10.15.>
③ 군수는 필요시 외부감정기관에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유물 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유물 기증 및 기탁

① 군수는 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을 받을 수 있다.
②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기증신청서 또는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 받았을 경우 기증증서 또는 수탁증서를 교부 및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증자ㆍ기탁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④ 기탁유물은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자료의 등재

군수는 박물관의 전시를 위하여 취득한 자료를 빠짐없이 박물관 유물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자료의 대여 및 이용

① 군수는 박물관 유물에 대한 대여 및 이용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물의 대여 및 이용 요청을 승인할 때에는 이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

박물관운영위원회

①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ㆍ미술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및 해촉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소관업무 과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4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박물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

위탁계약

위탁에 따른 모든 사항은 위탁자(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의 관리위탁 계약을 따르되, 계약내용에는「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시설의 대상범위와 위탁기간
2.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3. 관리와 배상ㆍ원상복구
4.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
5. 계약의 해지조건
6. 그 밖에 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7조

관리상황 보고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자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