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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92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6-06-30공포 2016-06-30공포번호 2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청소년 보호법」등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진안군의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 보호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한다.

제3조

군민의 협력

진안군민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청소년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등 청소년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년 육성 지원

① 군수는 청소년의 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 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2. 청소년 문화축제
3. 청소년 폭력예방 및 선도에 대한 사업
4. 청소년 보호 사업
5. 국내외 청소년 교류 활동
6. 청소년 수련활동
7. 모범 청소년 표창
8. 청소년 육성에 대한 계몽과 홍보 행사
9. 청소년 학술대회(세미나, 포럼 등)
10.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군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진안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청소년복지업무 부서장 및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교육자ㆍ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청소년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5.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해촉

①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면장과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고, 해당 읍ㆍ면의 지리적 조건, 인구수 및 학교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및 유해한 행위자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지도위원으로 활동하기에 부적당하게 된 경우

제12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 활동
6. 저소득 청소년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과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증표 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지역 주민 1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6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제한하되, 군수가 적정한 시간대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반할 경우에는 통행할 수 있다.

제17조

지정 절차 및 해제

①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은 군 홈페이지나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에 따라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나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8조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및 운영

①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에는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통행금지구역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협조체제 구축

군수는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경찰서, 교육기관, 유해환경감시 및 청소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신고포상금 지급 및 기준

① 군수는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2의 위반 행위에 한정한다.

제21조

신고방법

①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ㆍ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신고자가 청소년 유해환경의 위반 내용을 신고하여 그 신고대상이 판결이나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에 따라 보호법 위반 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같은 위반 사항의 신고로 포상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4.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제23조

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같은 위법 사항을 여러 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한다.
④ 각기 다른 위법사항에 대한 여러 건의 신고에 대하여는 해당 포상금 중 가장 높은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한다.
⑤ 군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해마다 일반회계에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