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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927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2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이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본인과 가구구성원(「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이거나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위기상황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 한다. <개정 2023.6.30.>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4. 실직ㆍ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는 등 생계가 곤란한 경우
5. 실직ㆍ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 및 사회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등 과다한 채무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7.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구성원의 간병ㆍ보호가 필요하여 소득활동을 통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8. 임신, 출산 및 영유아의 양육 등이 필요하여 소득활동을 통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9. 주 소득자의 장애, 군 복무, 학업, 중한 만성질환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10.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등 일정한 주거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11.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중독,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12. 수해 및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인하여 재산 또는 소득원의 손실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의 사유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가구의 생계를 위협 받는 경우 등

제4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안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12. 30.>
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5. 12. 30.>

[제목개정 2025. 12. 30.]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