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예술인촌을 조성하고 양구군에 정착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예술인촌을 조성하고 양구군에 정착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이 조성한 예술인촌의 명칭은 “미석예술인촌(이하 “예술인촌”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312번지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예술인”란 예술인촌의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고 거주하면서 회화, 설치미술, 조각, 공예, 판화 등의 미술분야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을 말한다.
2. “예술활동”이란 제1호에 따른 미술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 전시, 기획, 비평 등의 창의적 활동을 말한다.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술인촌에 입주를 희망하는 예술인을 모집하기 위하여 2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양구군 홈페이지에 예술인촌 토지분양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입주예술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구군 관외 거주자로서 제3조에서 정한 입주예술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양구군 관내 거주자로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여 군수가 입주예술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예술인촌의 토지분양 신청자에 대하여 미석예술인촌 운영위원회에서 입주예술인 자격을 심의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예술인촌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예술인 선정 자격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입주예술인으로 선정된 사람과 입주계약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증하여야 한다.
입주예술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분양받은 토지의 분양대금 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고 착공 후 1년 이내에 준공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군수는 입주예술인에게 분양한 토지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양구군에서 제시하는 건축지침 및 권장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건축물 등을 준공한 후에는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4. 분양받은 토지와 건축한 건축물은 건축물 준공일 기준으로 10년 간 명의변경(매매, 증여 등) 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명의변경하거나 임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입주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입주예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작활동지원금(연간 5백만 원 이내, 최대 5년)
2. 양구군이 기획하는 전시에 참여하는 경우 미술창작대가
3. 「양구군 문화ㆍ예술진흥조례」 제4조에 따른 문화예술 사업비
4. 그 밖에 군수가 예술인촌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예술활동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활동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입주예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입주예술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① 입주예술인 선정 등 예술인촌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구군 미석예술인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4조의 입주예술인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 지침 및 권장사항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않은 세부지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촌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담당 부서장, 건축 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어느 한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 다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간사는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장으로 하고 서기는 예술인촌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양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