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양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단을 말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을 군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4. 군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5. 건축물 및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및 공공기관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구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양구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9.12.>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4.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정산 등은 제9조의 양구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본조 신설 2025.9.12.]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양구군 경관형성조례」에 따른 양구군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회 개최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25.9.12.>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양구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정소식지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5.9.12.>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4.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