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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790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2.7.29.>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본항신설 2022.7.29.]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7.29.] ④ 강원특별자치도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7.29.]
⑤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복지시책 및 지원 제도 등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2.7.29.]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재활 등과 관련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신설 2022.7.29.>
1의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돌봄 지원<개정 2022.7.29.>
5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신설 2022.7.29.>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상담지원
7.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8. 그밖에 도지사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6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센터를 시ㆍ군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별표4에 따라 개인별지원팀, 권익옹호팀, 운영지원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충실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조직을 탄력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 또는 가족의 권익을 대표하는 단체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 및 의사소통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지원센터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그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8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