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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67903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자원의 역내 순환촉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도지사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개정 2023. 6. 9.>
2.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8231;판매&#8231;환전 등 유통을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신청에 의해 도지사가 등록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개별가맹점: 물품 및 용역의 대가로 받은 상품권을 대행점을 통해 환전할 수 있는 자
나. 환전대행가맹점: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
다. 중개가맹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업체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품권을 사용하는 거래를 중개하는 자<개정 2023. 6. 9.>

제3조

발행 및 판매

① 상품권은 도지사가 발행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강원자치도 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④ 상품권의 권면액(券面額)은 각각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3종으로 한다.
⑤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품권에 대해서 발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그밖에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조의2

상품권의 자금관리

도지사는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강원자치도 금고에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3. 6. 9.>

[본조신설 2022.4.8.]

제4조

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등에 대한 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판매대행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국가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운영기관으로 지정 또는 운영을 승인한 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대행점은 상품권의 유통업무 대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협약에서 정하는 대행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상품권 판매ㆍ환전 수수료, 할인판매 보전, 법인카드 결제 수수료 등 제1항에 따른 대행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강원상품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중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통신판매중개의 전문성 확보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원자치도 외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이 상품권 형태를 달리하는 가맹점 등록에 동의한 경우에 등록신청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4.8.]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4.8.] 1. 「유통산업발전법」 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정 2022.4.8.>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정한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3.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4.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5. 상품권 전체 월별 사용액과 대비하여 상품권 월별 사용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사업체<신설 2022.4.8.> 6. 그 밖에 도지사가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4.8.]

제6조

가맹점의 등록 취소 등

① 도지사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 거부 업종ㆍ사업체를 영위하거나 상품권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개정 2022.4.8.>
3. 제8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가맹점 및 대행점에 통보하고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강원상품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상품권의 환전

① 가맹점이 아니면 상품권을 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 중개가맹점은 중개 대상 업체를 위한 경우에만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이 환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행점은 회수한 상품권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 중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개 대상 업체가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9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행된 상품권은 사용하기 전에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파악할 수 없거나 도지사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⑤ 사용자가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도지사는 그 부당한 이익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

상품권의 재발급 등

①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도지사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해당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발행자등은 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발행한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그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상품권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12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홍보 및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할인ㆍ판매ㆍ환전 및 홍보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홍보 등 각종 활동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자치도민 및 강원자치도 내 주둔하는 군장병<개정 2022.4.8., 2023. 6. 9.>
2.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 강원자치도 내 시ㆍ군 소속 공무원<개정 2022.4.8., 2023. 6. 9.>
3. 관광객 등 타 시ㆍ도 주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④ 도지사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100분의 10 이내에서 할인 판매 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개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 구매자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경품행사
2. 상품권 구매자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결제금액 인센티브
3. 대행점 및 가맹점의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물품
⑥ 도지사는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시상금 및 포상금, 도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수당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상품권 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도지사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위반행위의 조사를 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2

강원상품권 운영위원회

도지사는 상품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원상품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8.] 1. 상품권의 발행ㆍ운영ㆍ변경ㆍ폐지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대행점 지도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가맹점 등록 및 관리,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의3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2.4.8.]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상품권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개정 2023. 6. 9.> 3. 소비자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가맹점 등록업종ㆍ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상품권 발행ㆍ운영ㆍ유통 등과 관련된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분야의 전문가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3. 6. 9.>

제15조의4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22.4.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의5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8.]

제15조의6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8.]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부적절한 언행 또는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의8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위촉을 추천한 기관ㆍ단체 등의 해촉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의7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본조신설 2022.4.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개최 당일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출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임시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품권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제15조의8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본조신설 2022.4.8.]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의9

관계기관과의 협조

위원장은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8.]

제1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도지사(제15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2. 가맹점의 등록
3. 가맹점의 등록 취소
4. 상품권의 재발급
5. 제14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7조

포상

도지사는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8조

보안장치

도지사는 상품권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안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담당공무원의 지정

도지사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