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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자치법규 2167884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1-02-10공포 2021-02-10공포번호 1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난구호 참여자”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및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ㆍ장비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 지원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법 제3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난구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시 관할 이외의 수상에서 발생한 시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으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

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경비의 산출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

환수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 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수난구호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