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사천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883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2-08-11공포 2022-08-11공포번호 1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 해결이 어려운 노인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인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급식"이란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노인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기관"이란 시장이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중 위탁사업자로 지정된 단체를 말한다.
4.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급식기관에서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직접 식사를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급식장소"란 시장 또는 급식기관이 노인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곳을 말한다.

제3조

계획수립

① 시장은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1월 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시기

①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절별ㆍ지역별ㆍ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급식기관 요건

급식기관은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30명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20명 이상이고, 주 1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도 급식기관으로 본다.

제6조

급식비용 징수

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저소득 독거노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타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급식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의 사회복지시설, 읍ㆍ면ㆍ동 자생사회단체, 비영리단체(법인을 포함한다)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식기관의 노인급식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급식기관의 의무 등

① 급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급식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관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급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전기, 가스, 소방, 건물구조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 받은 후 필요한 경우 급식기관에 시설의 보완 또는 개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급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재 위탁을 할 수 없다.

제9조

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급식기관이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원봉사자의 활용과 지원

①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직된 노인 지역봉사지도원과 그 밖에 부녀회, 종교단체 등의 자원봉사 요원을 활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등록되고 노인급식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준용

보조금 지원관리 및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8.1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