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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877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2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조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조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

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문화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사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관광장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축제ㆍ행사의 시설ㆍ장소
6.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ㆍ장소

제4조

첨부서류

제3조 각 호의 시설ㆍ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소유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시설소유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단 제3조제5호에 따른 축제ㆍ행사의 시설ㆍ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제ㆍ행사의 주최ㆍ주관기관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제5조

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자에게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한 영업신고 표시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업신고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