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소득보장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소득보장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생산자 단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주요 농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시ㆍ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5.“기준가격”이란 당해 재배년도 통계 중 규칙으로 정하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6.“시장가격”이란 당해 년도 재배품목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 ‘상품(上品)‘ 기준 평균가격을 말한다.
7.“차액”이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그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8.“계통출하”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해 출하‧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고 한다)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전북자치도는 제1항의 시책 수립시에 도내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2. 8.]
① 농업인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시ㆍ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한 계통출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 단체는 농업인이 계통출하한 농산물을 규모화하고, 전문화하는 등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전북자치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하 “차액지원 사업”이라 한다)
2.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농산물 생산기술 향상, 공동출하, 조직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사업
4. 농산물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지원대상자는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하여 계통출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호에 따른 차액지원 사업 농산물의 지급면적은 품목당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1.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차액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또는 시ㆍ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에 출하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기준가격 결정
2. 대상 농산물의 결정
3. 그 밖에 농산물 가격안정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부지사와 업무관련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농업인 단체 관계자
3. 농업생산자 단체 관계자
4.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소속 관계자
5. 시ㆍ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소속 관계자
6. 그 밖에 농업ㆍ유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0. 21.>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