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주ㆍ정차 위반 차량 단속에 따른 의견진술 등의 처리는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주ㆍ정차 위반 차량 단속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별표 1의 과태료 면제 기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실장, 교통행정팀장, 주차행정팀장, 주차시설팀장, 교통지도팀장, 차량관리팀장, 교통체납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3.12., 2020.7.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는 위원별로 가결 또는 부결사항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① 의견진술은 주ㆍ정차 위반 단속 사실 사전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는 의견진술 제출기간에 제출된 것만을 대상으로 서류 중심으로 심사하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으며, 심의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미흡할 경우 의견진술인에게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ㆍ처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7.24.>
④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