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ㆍ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충청북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ㆍ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충청북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28.>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의 치매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① 도지사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충청북도 치매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 을 수행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3.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사업
4. 치매치료 및 가족지원 사업
5. 치매에 관한 인식개선 사업
6.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12.18.>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및 조사
3.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관련 시설ㆍ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가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①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기관 또는 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 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 연장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8.>
④ 제1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 사업실적
3. 책임능력ㆍ공신력
4. 재정적인 부담능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광역치매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광역치매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정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나게 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