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2.7.>
1.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 한다) 이란 국가의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귀국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을 말한다.
2. “영주귀국주민 지원 단체”(이하 “지원 단체”라 한다)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영주귀국주민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안
3. 관련 단체ㆍ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2.7.>
1. 영주귀국주민 1세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2. 영주귀국주민 1세의 동반가족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취득 전이라도 도내에 거소를 둔 사람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제고 및 인권 교육ㆍ홍보 사업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사업
3. 도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 교류 확대 사업
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일상생활에 있어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사업
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
6.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 역사 문화 체험 등 교육 기회 제공 사업
7. 문화생활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공연 등 관람 서비스 제공사업
8. 영주귀국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 사업
9. 영주귀국주민의 사할린 방문 시 왕복 항공료 지원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역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은「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삭제 <20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