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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67850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5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의 채용실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및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2.1., 2024.11.1.>
③ 당연직 위원은 도 AI과학인재국장,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2.1., 2025.12.31.>
1. 대학ㆍ산업체ㆍ연구기관 등의 인사
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이, 서기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제2조제2항 각 호에 대한 검토 등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협의회 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임시회의를 개최할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의장이 판단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제8조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3조에 따른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