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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자치법규 2167848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19-11-08공포 2019-11-08공포번호 1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등을 말한다.
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식재,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4. “접근통제”란 입ㆍ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범죄 예방을 위한 울타리, 조경, 조명, 표지판, 보도 형태 등을 이용하여 일정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침입범죄”란 「형법」제319조부터 제322조까지, 제330조, 제331조, 제334조 및 제342조에 따른 주거에 침입하는 범죄를 말한다. <신설 2019ㆍ11ㆍ8>
7.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ㆍ11ㆍ8>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과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ㆍ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과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동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9ㆍ11ㆍ8>
3.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9ㆍ11ㆍ8>
4.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술연구 사업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9ㆍ11ㆍ8>
5.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신설 2019ㆍ11ㆍ8>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9ㆍ11ㆍ8>

제7조의2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거지역 범죄발생 빈도 2. 주택의 유형과 노후 등에 따른 침입범죄 가능성 3. 범죄예방환경 조성 유무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방범시설 등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11ㆍ8]

제8조

적용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그 밖에 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시장은「안동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안동시 도시계획 조례」제62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9ㆍ11ㆍ8>
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9ㆍ11ㆍ8>
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9ㆍ11ㆍ8>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안동시 경관 조례」에 따른 안동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ㆍ11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