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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7847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구성 등

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및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두며 각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사전, 사후)의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 점검
3.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읍ㆍ면ㆍ동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개정 2023.12.18.>
4. 읍ㆍ면ㆍ동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6조의2

민간 위탁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를 관내 전문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10.19.]

제7조

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제8조

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 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 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9조

전문 교육

시장은 본청 및 읍ㆍ면ㆍ동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ㆍ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제10조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읍ㆍ면ㆍ동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