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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국제무예센터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7846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2015년 12월 1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간의 국제무예센터(International Center of Martial arts for youth development and engagement)설립 협정에 따라, 충주시에 위치하는 국제무예센터를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무예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국제무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말한다.

제3조

지원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센터의 설립 지원
2. 협정서에 명시된 센터 기능 및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3. 센터의 인력과 조직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건립비 지원
4. 센터와 관련된 협력사업
5. 전통 무예 진흥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 사무실은 국제무예센터 건물에 둔다. <개정 2020. 12. 31.>

제4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31.]

제6조

이용료 등

① 시장은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이용료 징수 및 면제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수탁자는 징수한 이용료 등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31.]

제7조

사용ㆍ수익허가

시장은 센터 건물 일부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와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수의로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31.]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각각 준용한다. <제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0. 12. 3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