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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자치법규 2167844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6-07-07공포 2016-07-07공포번호 2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해남군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재난 예방조치는 물론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라 함은 군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해남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안전청구권자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면 누구나 안전점검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안전청구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시설 외의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안전청구 방법

① 안전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청구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해남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1.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안전청구 대상 및 위치
3. 안전청구를 하는 대상의 상태와 청구이유
4.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점검중이거나 점검예정 된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를 제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구서는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

청구인의 책무

청구인은 사적인 이익을 얻고자 해서는 안 되며 군민의 안전을 위한 점검만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청구에 대한 조치

① 청구인으로부터 안전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안전점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안전청구에 대한 효율적인 조치 및 안전점검을 위하여 군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긴급조치를 요하는 안전청구는 군수가 판단하여 즉시 시행한 후 위원회에 부의한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청구의 적정성 및 안전점검 시행여부
2. 안전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민의 안전에 관한 시정건의

제9조

구성

위원회는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한 해남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

회의개최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원활한 회의를 위해 안전청구 사안에 따라 관련 위원만 소집할 수 있다.
4. 회의에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및 청구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안전점검

① 위원회는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요구할 경우 관계 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군수는 구두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밀안전진단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요구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청구인에게 심의결과,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심의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팀장이 하며,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주무관이 된다.

제16조

비용부담

시설물의 안전점검 후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주체 및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단, 긴급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전문가 자문비용 등)은 재난관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진술을 위해 참석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