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능기부사업의 활성화 및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능기부사업의 활성화 및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 및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경기도 모금회”라 한다)의 기부금품 모집 등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능기부”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저소득 소외계층 등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1인 1나눔 계좌 갖기 운동”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모금회가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운동을 말한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등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 대하여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한다.
이천시 행복한 동행사업 재능기부(이하 “재능기부”라 한다)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ㆍ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지도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재능기부 수혜 대상자는 저소득 소외계층과 복지사각지대의 시민을 말한다.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ㆍ육성ㆍ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능 및 성품을 접수ㆍ관리하며, 복지사각지대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시장은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27〉
① 행복한 동행사업 1인 1나눔 계좌 갖기 모금은 경기도 모금회가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모금한다. ② 1인 1나눔 계좌 갖기 기부금은 경기도 모금회가 지정한 전용계좌를 통해 입금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 기부금은 매월 1,000원 이상의 정기 기부액 2. 일시 기부금은 기부자가 희망하는 기부금액의 일회 기부액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ㆍ6ㆍ25〕
지정 기탁된 기부금품을 배분함에 있어 경기도 모금회는 시장에게 대상자 추천을 협조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ㆍ6ㆍ30〉 1. 시 거주자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정 2.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ㆍ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 4. 화재, 자연재해, 경매ㆍ공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한 사람 5.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한 사람 6. 생계가 곤란한 사람으로 국내 대학의 입학금ㆍ등록금의 교육비 지원을 필요로 한 사람 7. 노동무능력자로 구성된 생계가 곤란한 사람 8. 효용가치가 없는 재산 소유자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9.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ㆍ6ㆍ25〕
① 1인 1나눔 계좌 갖기 모금액의 지원기준 등은 경기도 모금회의 배분 기준을 따른다. ② 경기도 모금회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자료 요구 등의 협조를 요구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경기도 모금회는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ㆍ6ㆍ25〕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1인 1나눔 계좌 갖기 모금운동에 참여하여 행복한 동행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ㆍ6ㆍ25〕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ㆍ6ㆍ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