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67842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2.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기준”이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사업 시행 또는 공공시설물 설치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도시공간을 시민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 성을 강화할 것
4. 시민들의 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배치하여 시민간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제4조

시장의 기본책무

시장은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적용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대상에 대하여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공간 조성 사업
2. 시 및 공공기관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공공간
3. 건축이나 공간 조성 시 시의 재산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공공간
4.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시장은 「시흥시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제36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제27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에 제7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시흥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8조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시장은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 및 안전마을 조성 등의 사업
3.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개정 2022. 5. 3, 2023. 12. 15.〉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시흥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한다.〈신설 2022. 5. 3〉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흥교육지원청, 시흥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개정 2022. 5. 3〉

제11조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대상사업 등의 협의

① 시의 각 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및 제8조의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의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대상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대상 사업에 대한 시정ㆍ권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시장은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