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라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흥시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라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흥시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이란 「농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
4. “귀농인”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시 관할구역 안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지역으로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귀농인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8〉
② 귀농인은 신고 당시 세대주의 연령이 19세 이상이고 65세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4. 9.>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정보제공 및 수리비 지원
2. 농업생산기반시설비 지원
3. 농기계임대사업 우선 지원
4.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5. 그 밖에 귀농인 지원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2.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전입 5년 미만인 사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귀농인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귀농인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사항
4. 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8, 2020. 7. 16〉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3. 농업인 단체장 및 생산자 단체장
4. 귀농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① 시장은 농업기술센터에 귀농인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8〉
② 귀농인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귀농인 상담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에 대한 자문ㆍ정보제공ㆍ고충처리ㆍ애로사항 해결 등 상담
2. 귀농을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
3. 그 밖에 귀농인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① 시장은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때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