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여주시 응급의료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여주시 응급의료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응급의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수행한다.
1. 응급의료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응급의료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등 관계 기관에서 응급의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2. 응급의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간단체 또는 주민 대표
4. 관계 공무원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협의체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회의안건 및 발언내용
4. 회의 결과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응급의료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시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