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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치매관리협의체 운영 규칙자치법규 2167807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16-04-07공포 2016-04-07공포번호 1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여주시 치매관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여주시 치매관리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수행한다.
1. 치매관리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치매관리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치매관리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제3조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치매센터, 치매거점병원 및 치매관련 시설에서 치매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2. 치매 및 노인성 질병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계 공무원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협의체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록

협의체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회의안건 및 발언내용
4. 회의 결과

제8조

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

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