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67788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59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라남도민이 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9., 2024. 5. 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도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도지사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관리현황
2.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대한 주요시책과 추진방안
3. 화학물질 관련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와 도민 소통 계획
4.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 (신설 2019. 7. 9.)
6.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7. 9.)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⑤ 도지사는 화학물질 관련 위험정보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 방법과 주민대피 행동을 알려주어야 한다.
⑥ 도지사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5조

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2. 28.>
1.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비상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유해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화학물질 위반사업장의 조사ㆍ공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 12. 28.>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삭제 2019. 7. 9.)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 안전, 소방 업무 소관별 실장ㆍ국장 각 1명과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된다. (개정 2019. 7. 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9. 7. 9.)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9. 7. 9.)
2. 지방 환경관서 및 지방노동관서의 담당 공무원 (신설 2019. 7. 9.)
3. 화학ㆍ환경ㆍ보건 분야의 전문가 (신설 2019. 7. 9.)
4.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9. 7. 9.)
5. 노동ㆍ민간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9. 7. 9.)
6. 주민대표 (신설 2019. 7. 9.)
7.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9. 7. 9.)

제7조

삭제

삭제 <2023. 12. 28.>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2023. 12. 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2. 28.>

제13조

정보공개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14조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도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대상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도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전라남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 7. 9., 2023. 12. 28.> ④ 도지사는 법 제23조의3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지역사회에 고지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을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전라남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9. 7. 9., 2023. 12. 28., 개정 2024. 5. 16.>

제14조의2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신설 2024. 5. 16.> 도지사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제15조

화학물질 실태조사 및 관리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인 연간 사용량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 소량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

화학사고 주민 고지

<신설 2019. 7. 9., 개정 2023. 12. 28.> 도지사는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기 쉽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9.)
1. 사고물질의 이름과 독성 정보 (신설 2019. 7. 9.)
2. 구체적인 대피 요령 (신설 2019. 7. 9.)
3. 개인보호 방법 (신설 2019. 7. 9.)
4. 응급조치 등 (신설 2019. 7. 9.)

제17조

지역협의회 구성

(개정 2019. 7. 9.)
① 도지사는 제15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 지역에 대하여 화학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와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② 도지사는 협의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7. 9.)
1. 해당 지역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도민 (개정 2019. 7. 9.)
2. 사업장 관계자 (개정 2019. 7. 9.)
3. 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 관계자 (개정 2019. 7. 9.)
4.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 (개정 2019. 7. 9.)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 7. 9.)
③ 협의회의 세부적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9.)

제18조

화학물질감시단

(신설 2019. 7. 9.)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 사고예방 및 적절한 감시를 위하여 화학물질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신설 2019. 7. 9.)
1. 전라남도 및 시민단체들과 연계한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감시활동
2. 유해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② 감시단원의 선발인원ㆍ임기ㆍ교육ㆍ구체적 활동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도지사가 결정한다. (신설 2019. 7. 9.)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 7. 9., 개정 2023. 3. 30.>
1. 감시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도지사는 감시단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7. 9.)

제19조

안전관리 교육 등

(개정 2019. 7. 9.)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② 도지사는 사고대비 물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노동관서ㆍ소방기관 등 재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제20조

재정 지원

(개정 2019. 7. 9.)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이외의 안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② 도지사는 화학물질 관련 환경 안전교육 등을 위해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제21조

삭제

삭제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