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라남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라남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교육사”등의 정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과 상호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책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예술환경의 변화를 유도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지향
2.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확대와 균등을 보장하고 문화향수권의 증대를 도모
3. 지역의 문화기반시설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의 연계 도모
4.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ㆍ배치와 재교육 실시
5.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 등의 사업을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문화예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교육의 중ㆍ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른 도의 연도별 문화예술교육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와 도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담당 국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예술교육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으로서 도내에 거주하는 자
2.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간사는 도의 문화예술교육 담당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전라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최근 실적, 시설, 장비, 전문인력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교육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행ㆍ추진2 . 시ㆍ군의 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3.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4 .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 및 재교육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8.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9.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ㆍ전시ㆍ상영 등 문화예술교육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도내 각종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 공공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문화기반시설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이 연계ㆍ협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재교육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사의 안정적인 역할을 위하여 인력채용의 기회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단체 등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보조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