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이 조례는 전라남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전라남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57(죽교동)에 둔다. (개정 2017. 7. 6.)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의 육성과 수산업 경영지도
2. 전라남도 수산물의 홍보‧전시‧판매장 운영
3. 수산업경영인(이하, 이 조례에서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등을 말한다) 상호 간 또는 수산업 관련 기관‧단체 간의 정보교류
4. 수산업 분야의 체계적인 인력공급 지원
5. 그 밖의 수산업경영인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센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센터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도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도지사에게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시 징수할 사용료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른다. (개정 2017. 7. 6.)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센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센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센터를 국가나 전라남도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수산분야 비영리 법인에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ㆍ수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7. 6.)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센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센터를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센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① 민간수탁기관 또는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의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 또는 사용자는 센터의 시설을 개조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제 2017. 7. 6.)(삭제 2017. 7. 6.)(삭제 2017. 7. 6.)(삭제 2017. 7. 6.)
민간수탁기관 또는 사용자는 제9조를 위반하여 고의ㆍ과실로 시설물을 멸실‧훼손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이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① 도지사는 소속 관계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센터의 관리ㆍ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수탁기관 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일 7일 전까지 대관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대관료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1. 전라남도가 직접 하는 행사나 보조금을 지원하여 하는 행사
2. 센터에 입주한 사용자가 직접 하는 행사
제13조에 따라 징수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민간수탁기관 사정으로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대관 신청자의 사정으로 취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시설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 (개정 2017. 7. 6.)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센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민간수탁기관이 별도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7.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