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1. “가축”이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ㆍ젖소ㆍ돼지ㆍ말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ㆍ사슴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를 말한다.
2.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최근접 주택의 부지 경계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4.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택과 주택사이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로 10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주택”이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
6. “공공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원, 유원지,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건축법」에 따른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을 말한다.
① 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의 취락지구
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4.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구역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6. 주거 밀집지역 최근접 인가 부지경계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경계까지 직선거리로 개는 1,000미터 이내, 닭ㆍ오리ㆍ메추리ㆍ돼지는 600미터 이내, 말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ㆍ사슴은 300미터 이내, 젖소ㆍ소는 2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기존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도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설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6.4.9.>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 부설하는 계류장
4. 반려동물, 애완용, 방범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
가. 소ㆍ젖소ㆍ말ㆍ개ㆍ사슴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모두 합하여 5마리 이하
나. 닭ㆍ오리ㆍ메추리: 모두 합하여 10마리 이하
5. 「동물보호법」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센터 또는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6. 그 밖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④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거제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6.4.9.>
가축사육자는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가축 분뇨 등의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
2. 악취 및 위생해충 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