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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778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20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방범시설 등을 설치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셉테드)”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1.20.>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춘천시장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춘천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신설 2025.11.20.>
5.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CCTV, 가로등, 보안등,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11.20.>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시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② 시장은 읍ㆍ면ㆍ동 및 공공기관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20.>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4호 조문이동 2025.11.20.>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분야별로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등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춘천시 공보 및 춘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적용 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 공간 조성 사업
2. 시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 공간
3. 시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 공간
4.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8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환경디자인 사업
5. 방범시설 설치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셉테드 활성화 사업 <신설 2025.11.20.>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5호 조문이동 2025.11.20.>

제8조의2

재정지원

시장은 제8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20.]

제8조의3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또는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1.20.]

제9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3에 따른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20.>
5.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 조문이동 2025.11.20.>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 건축 조례」에 따른 춘천시 건축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7.>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및 의견청취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춘천교육지원청, 춘천경찰서, 춘천지방검찰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위원회 심의ㆍ자문 등과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5.11.20.>

[전문개정 2025.11.20.]

제11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춘천시 공보 또는 춘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