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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설치지원 조례자치법규 2167779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1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하 “도시디자인”이라 한다) 적용과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11.>
1. “범죄예방도시디자인”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 공간, 건축물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말한다.
2. “범죄예방도시디자인기준(이하 “디자인기준”이라 한다)”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구와「지방공기업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 배치, 담장 제거 또는 낮춤, 조경식재, 조명개선 등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5. “접근통제”란 입ㆍ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6. “방범시설 등”이란 범죄예방을 위해 공공건축물 및 공공을 위한 도시공간에 설치하는 방범문, 방범창, 방범망창, 창호용잠금장치, 조명,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내판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건축물 등에 대한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11.>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방범문, 방범창, 잠금ㆍ경보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내판 등으로 보완한다.
2. 입ㆍ출구, 울타리, 조경ㆍ조명 등은 외부인에 대한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
3. 도시공간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공공장소는 구민들이 활발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로 주변지역 범죄 유발요인을 감소시켜야 한다.
5.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를 조성한다.
6. 각종 위험발생 우려지역 및 취약지역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한다.

제4조

책무

①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11.]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② 기본계획에는 도시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
3. 추진재원 조달방안
4. 관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해당 사업의 평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디자인기준

①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디자인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7조

우선적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디자인기준을 우선적용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경우
2.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경우
3.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공원 조성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의 경우 <개정 2022. 11. 11.>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디자인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의 효과적 적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연구사업
3. 시범사업
4. 방범시설 설치지원 등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4호에 따른 사업의 담당책임부서는 광산구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로 한다. <개정 2025. 3. 12.>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광산경찰서, 관련 각 부서 등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협의체 및 방범시설ㆍ 등 설치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④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의 수립
2. 범죄피해 여부 및 범죄예방을 위한 위험성 등 평가
3.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방안
4.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⑤ 사업 추진 시에는「건축법」등 관련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② 위원회는 도시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디자인기준의 설정ㆍ변경 및 적용
3. 추진사업
4. 제도개선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축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1. 11.]

제11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을 대상으로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우수사례 등을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게「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