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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775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17-02-09공포 2017-02-09공포번호 11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구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보존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환자에게 하는 긴급한 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통ㆍ반장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이바지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신청자에게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2.9.>

제7조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17.2.9.>

제8조

표창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헌한 사람이나 기관 등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