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2. 31.>
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4.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에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책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동주민센터에 설치한 공립 작은도서관의 관장은 관할 동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25.>
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에 관한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와 같다.<개정 2025. 12. 31.>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필요한 공간 ㆍ 설비
2. 작은도서관 운영 및 자료구입
3. 자원봉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4. 자원봉사단 및 독서동아리의 활동 지원
5. 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에 대한 실비
6. 작은도서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0.25.]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도서의 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장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각 도서관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위원회에서 임시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하되, 휴관일과 그 사유를 게시판 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도서관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으로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수준높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교육시설,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