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자살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자살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검진ㆍ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 방향 및 지원 내용
2.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계획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지역 주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고, 그 외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매월 말일까지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검진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정신건강전문요원 <개정 2017.12.29.>
3. 정신건강업무 관계 공무원 <개정 2017.12.29.>
4.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12.29.>
5. 그 밖에 정신건강검진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12.2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신건강검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거짓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 <개정 2017.12.29.>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17.12.29.>
② 삭제 <2017.12.29.>
③ 검진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