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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772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6-10-15공포 2026-09-23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개정 2025.1.9.><개정 2026.9.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6.9.23.>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의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개정 2026.9.23.>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ㆍ실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신설 2022.12.30.>
6.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2.12.30.>
7. “민간운영자”란 제27조제2항에 따라 자치회관의 시설 및 강좌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자원봉사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치회관의 운영을 수탁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신설 2022.12.30.>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5.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신설 2022.12.30.>

제4조

설치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ㅇㅇ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1.9.><개정 2026.9.23.>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6. 그 밖의 각종 교육, 행사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6조

정원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제7조

추첨관리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추첨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은 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3명 이내
③ 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관리위원회는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 절차 진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⑤ 관리위원회는 해당 동의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

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모집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11. 19.><개정 2023.6.29.>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개정 2020. 11. 19.>
②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 또는 구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선정 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19.><개정 2025.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 11. 19.>
1.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25.1.9.>
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신설 2020. 11. 19.>
6.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법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0. 11. 19.>

제9조

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한 사람 중에 관리위원회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하고,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40대 이하가 100분의 10 이상,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9.>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0분의 60이상 <개정 2020. 11. 19.>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이내<개정 2020. 11. 19.>
② 관리위원회는 선정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20명 이하의 예비후보를 공개추첨을 통해 순위를 정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2.1.6.>
③ 관리위원회는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명부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선정 결과에 따라,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한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후보 중 선순위부터 순서대로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2.1.6.>
1. 예비후보가 있는 경우 : 순위대로 위촉
2. 예비후보가 없는 경우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추첨 후 위촉. 다만, 제1항제2호의 예비후보가 없는 경우 제1항제1호의 예비후보를 순위대로 우선 위촉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⑦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2020. 11. 19.>
⑧ 선출된 구의원은 해당 동의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거주지 동의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⑨ 위원 모집을 위해 해당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게시, 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19.>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1.9.>
② 제1항에 따른 연임 시 주민자치학교 또는 구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임기 중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19.><개정 2025.1.9.>
③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임기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제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 11. 19.><개정 2020. 11. 19.><개정 2025.1.9.>

제11조

위원의 대우

위원과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 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종전 제2호 삭제 제3호에서 이동, 2020. 11. 19.>
3.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회의 및 활동,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 11. 19.><개정 2020. 11. 19.>
4. 주민자치회의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신설 2026.9.23.>
5.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 <신설 2026.9.23.>
② 위원은 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9.><개정 2026.9.23.>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 11. 19.>

제13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3.>
1. 위원이 제8조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위원이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0. 11. 19.>
3.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 11. 19.>
4.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히고 사임서 등을 제출한 경우 <신설 2020. 11. 19.>
5.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 11. 19.><개정 2022.12.30.><개정 2025.1.9.><개정 2026.9.23.>
② 동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그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그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초과하여 경쟁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개정 및 각 호 신설 2022.12.30.>
1. 회장 : 1명
2. 부회장 : 2명 이내
②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6.><개정 2025.1.9.>
③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30.>
⑤ 자치회장의 궐위에 따라 새로 호선된 신임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회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2.1.6.>
⑥ 자치회장 후보로 추천된 위원은 자치회장 선출 전에 주민자치회의 운영 계획 및 활동방향 등을 발표할 수 있다. <신설 2026.9.23.>

제15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그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감사는 위원 중에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9.>
② 감사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총회에 제출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9.><개정 2025.1.9.>

제16조

사무장

<제목개정 2022.12.30.>
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사무장 1명을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9.> <개정 2022.12.30.>
② 주민자치회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장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9.><개정 2022.12.30.>
③ 주민자치회는 사무장과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9.><개정 2022.12.30.>

제17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11. 19.>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희망을 참여하는 주민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1. 19.>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분과에 속한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개정 2020. 11. 19.>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8조

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와 임원회의로 하며,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0. 11. 19.><개정 2026.9.23.>
1.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위원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9.>
2. 분과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9.>
3. 임원회의는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사무장으로 구성한다. 임원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은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26.9.23.>
② 자치회장이 전체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동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사무장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⑥ 그 밖의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9.>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활동 평가
2. 자치계획의 결정
3.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4. 기타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와 토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해당 동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9.>
⑥ 삭제 <2026.9.23.>

제19조의2

주민자치협의회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주민자치 운영ㆍ관리에 대한 정보 교환 및 협업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③ 협의회는 각 동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협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협의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회칙으로 정한다. ⑥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9.23.> [신설 2025.1.9.]

제19조의3

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용 물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위원 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ㆍ실행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안건 홍보, 투표참여 독려 등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6.9.23.]

제20조

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전체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ㆍ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④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유효하다.

제21조

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협의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자치회관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22조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5조의 기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의2

정보공개

① 주민자치회는 제9조, 제15조, 제19조, 제21조, 제37조에 따른 정보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5.1.9.]

제23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

설치 등

① 자치회관은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제25조

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7조

운영

① 자치회관의 운영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3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0.5.>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 단위의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⑧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제25조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외 다음 각 호의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회관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
2. 위원 및 자원봉사자, 강사 등의 자치회관 운영 관련자 교육, 견학, 연수, 워크샵 등 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비
3. 그 밖에 지역문화 행사 등
⑨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민간운영자가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탁한 경우, 민간운영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28조

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

강사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

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다만,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료와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대상과 비율은 별표 2로 정한다.
⑥ 제2항에 의하여 동장이 징수한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31조

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3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23.10.5.>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의 노후ㆍ하자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2조

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

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민간운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3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2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5.1.9.>

제36조

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9.>

제3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따른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