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재질 및 규격 등은 별표1과 같다.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량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신축자가 120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30세대 기준으로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단독주택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량을 감안하여 배출자가 확보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 초기 시범실시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단독주택은 납부필증 부착함이 부착된 전용수거용기를 공동주택 및 음식점 등에 대하여는 납부필증 부착함만을 무상으로 배부한다.
삭제 <2020.6.30.>
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 및 부착함의 색상ㆍ규격 등은 별표 3과 같다.
②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과 직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포함),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납부필증 공급대행자는 납부필증 판매소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공급액으로 납부필증을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6.30.)
③ 납부필증 공급대행자는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납부필증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 받아야 한다.
④ 납부필증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무상 공급할 수 있다.
①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은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 및「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 지정받은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한다.
②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납부필증 판매 시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주민의 편의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납부필증 확보
2. 납부필증 판매가격 게시
3. 모조 또는 불법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금지
③ 그 밖에 납부필증 판매대금 납부 등 납부필증 판매소와 관련된 사항은「통영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및「통영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20.6.30.) [제목개정 2020.6.30.]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납부필증 판매자에게 납부필증 판매가격에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 할 수 있다.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는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납부필증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은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2.7.15.>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개정 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