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724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16-07-01공포 2016-07-01공포번호 23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