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의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의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구매계약"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물품구매계약 중 건당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공사ㆍ용역계약"이란 군이 시행하는 공사ㆍ용역계약 중 건당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업무를 담당(회계ㆍ발주ㆍ감독)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과 군이 시행하는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해당 업체에게 적용한다.
① 관계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이하 “금품ㆍ향응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2. 26.>
② 업체는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서류(이하 "회계서류"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회계담당공무원 : 업무 보직일
2. 제1호 이외의 관계공무원 : 계약 요청시
② 회계담당 부서장, 발주담당 부서장은 군과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받아 회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음성군수는 관계공무원이 청렴이행 서약을 위반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으로 감사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적발ㆍ통보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리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업체가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청렴이행 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음성군수는 업체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관계공무원은 계약 체결 전에 업체에게 청렴이행 서약제 시행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