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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자치법규 2167702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6-07-05공포 2016-07-05공포번호 1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간과 건축물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경주시(이하 “시” 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등을 말한다. 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의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4. "접근통제"란 출입문,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이하 "접근 통제시설"이라 한다)을 배치하여 외부인의 진ㆍ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역성 확보"란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으로 조경, 조명, 조형물, 표지판, 보도, 울타리 등(이하 "영역성 강화시설"이 라 한다)으로 표시되는 권역을 말한다. 6. "활동의 활성화"란 일정한 지역에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물이나 조경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입구 또는 출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3. 영역성 확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지역주민들의 교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공원 및 녹지 등의 휴게시설, 근린상가 등을 배치하여, 주민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한다.
5. 건축주 및 설계자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범죄예방의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은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 하여야 한다.
1. 시가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조성사업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조성사업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등

제8조

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ㆍ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 ㆍ 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경주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주시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경주시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