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0.>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0.>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지원센터”라 한다)는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가공지원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ㆍ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① 가공지원센터는 농업인 등의 농산물 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시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식품품목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5.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가공시설의 대부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7.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9.30.>
④ 당연직 위원은 가공지원센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11.17., 2025.9.30.>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2.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대표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대표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가공지원센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11. 1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개정 2025.9.30.>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경우 해당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자문,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 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과 자문에 관한 사항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공시설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5. 가공시설의 사용료 결정
6.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1. 17.>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30.>
① 시장은 가공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책임공무원은 사용자의 가공시설 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③ 책임공무원은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각종 서류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1. 17.>
1. 농업인 등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하며, 식품첨가물은 식품공정상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제4조제1항제6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책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시설에서 농산물 가공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지원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7.>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책임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危害)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25.9.30.>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삭제<2023. 11. 17.>
①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고양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3. 1. 10.>
시장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등에게 가공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② 사용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5.9.30.>
① 시장은 가공지원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4.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제14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삭제<2023. 11. 17.>
① 사용자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3. 장비를 분실하거나 사용자 부주의로 가공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실비 보상한다.
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삭제<2023. 11. 17.>
시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삭제<202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