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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696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09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3., 2024.3.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3.20.>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0.>

제4조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제5조

비용추계의 기간

①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제6조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재원조달 방안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소관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의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동 심의회에 부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안건으로 부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