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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67693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9공포 2026-07-09공포번호 10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진로교육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진로교육 단체 등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위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0>

제4조

진로교육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1. 진로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진로교육 홍보 및 예산확보 방안
3.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진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6. 최근 사회 동향 분석 등을 통한 인기 직군 및 직능과 관련된 진로 교육 방향성 제시
7.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진로전담교사의 배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ㆍ운영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학교진로활동실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초ㆍ중등학교 내 진로교육 전용 교실을 구축하여 학교진로활동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전문적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통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성화고 등에 진로체험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직업체험기관 지정

① 교육감은 학생에게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업, 비영리 사회단체 등을 직업체험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직업체험기관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연구학교 지정ㆍ운영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다양한 진로진학정보 및 진로진학상담 서비스 제공,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며, 교육지원청별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는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과 필요한 진로교육 지원인력, 직업체험 지원인력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

센터의 업무

제9조의 센터 및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7.9>
1.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 관리
2.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4. 지방자치단체, 기업,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학생들의 설문 조사 등을 반영한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체험처 발굴
6.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센터업무의 위임ㆍ위탁

교육감은 센터 및 지역센터의 업무 중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자문

① 법 제17조에 따른 지역진로교육협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2조제18호의 진로ㆍ직업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24.3.20, 2026.4.2>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진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진로교육관련단체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진로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 평가 내용
7. 그 밖에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13조

교원연수 등

교육감은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진로전담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

의견수렴

교육감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진로교육의 운영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27.] [종전 제14조는 15조로 이동 <2025. 3. 27.>]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