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고성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조27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고성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조2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 또는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
2. “고성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3. “마을대표자”란 「고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개정 2020.5.4. 조2567>
4.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행복택시의 운행지역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중에서 마을대표자의 신청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
2.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마을회관까지 500m이상 떨어진 마을<개정 2020.5.4. 조2567>
3.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고성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고성행복택시 운행지역으로 결정된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 운행한다. 단, 3월부터 10월까지는 06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① 운행방법은 제6조에 따른 운행시간 내에서 관할 읍면장과 마을 대표자,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20.5.4. 조2567>
② 운행횟수는 예산의 범위, 이용실적, 마을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5.4. 조2567>
이용주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중교통버스 소외지역에서 제외될 시에는 운행시점 다음 달부터 운행을 중단한다.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고성행복택시 운행비용을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읍면장에게 지원 신청하고, 관할 읍면장은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5.4. 조2567>
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고성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비용을 지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달 신청하면 지급한다.<개정 2020.5.4. 조2567>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고성행복택시 운행비용을 지원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5.4. 조2567>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이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 여건의 개선 등으로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개정 2020.5.4. 조2567>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3. 그 외 행복택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