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주거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슬레이트 시설물로 인한 환경 및 시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1.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2.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슬레이트를 처리ㆍ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
3.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물에 대한 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
2.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비용
제8조에 따른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삭제 <2026.10.01.>
①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 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7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그 결과를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일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제11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석면해체ㆍ제거 및 폐기물처리 전문 사업자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수행을 위한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ㆍ허가 절차는 건축물 소유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