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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7682

충청북도 보은군규칙시행 2016-06-29공포 2016-06-29공포번호 1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서지정

①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재무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
② 공공시설물 손괴 또는 손괴자(이하 “손괴자”라 한다) 신고접수 및 처리업무는 「보은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 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처리절차

①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는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는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처리 예정일을 기재한 중간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처리가 완료되면 즉시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손괴자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한 후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범위 및 방법

①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신고 포상금 개인별 지급 한도액은 월 100만원으로 하되, 접수일 기준으로 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

① 신고포상금은 총괄부서의 장이 지급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손괴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