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 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 또는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신설 2025. 4. 7. 조 2947>
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해치는 행위<개정 2025. 4. 7. 조 2947>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지킴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4. 7. 조 2947>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 4. 7. 조 2947> 〔제목개정 2025. 4. 7. 조 2947〕
삭제<2025. 4. 7. 조 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