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 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법 제37조에 따른 노인복지여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1. 경로당의 신축 및 개ㆍ보수비 2. 경로당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3.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비 4.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회원수, 시설규모,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3.29.]
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건립 및 개ㆍ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 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인력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이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하고 이를 소득증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한다.
1. 노인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참여유도
2. 지역봉사지도원의 적극적 참여
3. 노인 공동작업장의 설치 및 확대
4. 경로당 후원회 등 지역주민의 참여 제고
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과 지역사회가 연계될 수 있도록 결연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결연단체는 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직능단체, 종교단체, 관내 기업 및 그 밖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①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노인복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 학계 전문가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3. 노인회 등 노인 관련단체 임직원 4.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 담당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관 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