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고,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충청남도교육청의 계약심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의 과ㆍ담당관
나. 직속기관
다. 교육지원청
라.「초ㆍ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
마.「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
4. "추정금액"이란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추정가격"이란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각 호의 기준금액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는 5억원) 이상
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수리)ㆍ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의 경우 :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중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5항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제안심사를 요청한 경우
2.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등 조달청에서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4.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으로 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5. 상품권, 유류,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제조ㆍ구매 사업
6. 사업특성상 심사가 곤란한 학교급식 식재료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8.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9.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공사계약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사계약 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2.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③ 발주부서의 장은 기술용역계약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술용역계약 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내역서(원가계산서, 과업내용서 등)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④ 발주부서의 장은 일반(학술)용역계약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일반(학술)용역계약 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내역서(원가계산서, 과업내용서 등)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⑤ 발주부서의 장은 물품구매계약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구매계약 산출기초 조사서
2.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⑥ 발주부서의 장은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제조(수리)계약 제조원가 계산서
2. 제조(수리)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⑦ 발주부서의 장은 인쇄물계약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쇄물계약 산출기초 조사서
2. 설명서(사양서) 및 과업내용서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⑧ 발주부서의 장은 인쇄물 기획ㆍ편집 계약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쇄물 기획ㆍ편집 계약 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쇄물 기획ㆍ편집 계약 산출기초 조사서
2. 설명서(사양서) 및 과업내용서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⑨ 발주부서의 장은 설계변경계약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설계변경 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2.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가분석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자문단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하며,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건축사ㆍ기술사 등 관련 분야 자격을 소지한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자문단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